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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호스피스·완화의료 인정의' 시행 재공고(일부 규정 수정)
» 작성자 : 사무국 » 작성일 : 2018-09-07 » 조회 : 4781
» 첨부파일 :
#File : 인정의 시행 공고_최종.hwp (14.5 KB / Down : 429)

호스피스·완화의료 인정의시행 재공고

 

인정의 접수 기간: 2018년 12월 10일 ~ 12월 12일 (12월 12일 소인까지 인정)

접수 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    

 

호스피스완화의료 인정의자격인정 및 관리 규정, 시행규칙(제정 201896)에 따라 97일 공고되었으나, 응시자격 정회원 기준이 3임을 정정하여 재공고 합니다.

아울러 응시자격 3개 항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에 응시할 수 있음을 재안내 드립니다.

    

응시자격

- 다음의 3개 항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에만 인정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

1. (전문의) 대한민국의 법정 전문 과목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

2. (정회원) 응시 연도 포함 3 동안 한국호스피스·완화의료학회 정회원인 자

3. (경력) 말기환자 진료경력 2년 이상 또는 보건복지부지정 호스피스전문기관 재직 만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

    

응시자격 시험

- 시행 첫 해 2019년도 선발 시에는 서류 심사만 시행함: 응시자격 점수 60점 이상 (필수교육(Core Curriculum Practical Workshop) 및 자격시험을 면제)

    

응시자격 점수

1. 학술대회 평점 및 연구업적

    . 본 학회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(필수교육 포함) 평점 : 2002년 이후부터 평점 100%

    . 본 학회지 주저자(1저자 또는 교신저자) : 편당 5

    . 학회인정 국내외 학회지(관련 주제 원저의 주저자에 한함) : 편당 2

    .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석박사 논문 : 편당 2

 

  2. 학회임원 이력

    . 본 학회 이사 이상의 활동 시 가산 : 이사, 회장, 이사장

    . 정규 임기 2년 완료시: 15, 2회 이상 10. 최대 10점까지만 인정

    

서류 접수: 20181210() ~ 12()

접수 방법: 제출 서류 이메일 및 우편 접수 (1212일 소인까지)

제출 서류:     

제출서류

(홈페이지 다운로드)

필수제출

응시원서(사진 부착)

전문의자격증 사본

재직증명서

개인정보활용동의서

선택제출

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논문 목록 및 논문 사본

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표준교육 이수증 사본

제출처

(04376)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15 대우 디오빌 809

한국호스피스·완화의료학회 사무국

 

인정의 자격은 취득 후 5년간 유효하며, 자격 갱신은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.

응시료: 150,000

   계좌안내: 우리은행 255-032841-13-202 한국호스피스·완화의료학회

 

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규정 및 시행 규칙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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